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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24-02-26 | 조회 3072

 

`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알림

 

1. 추진 배경

 - 20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2. 교육 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강사 1교육생 최대인원 95)

 

  ※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화상교육 사이트를 이메일로 안내함

  ※ 이메일 정확하지 않을시 교육 참여 안 될 수 있음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1일 최대 4시간이하로 교육시간 제한1인당 교육기간 4(15시간)소요

  (기존 집합교육 진행시 2일 소요※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은 동영상 교육이 아님

 

3. 교육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57)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수하고 학박사(수료자포함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30학점이상 이수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21학점이상 이수

      학사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됨

   

  

 

4교육 일시 

 

  ※ 일자별 시간 변동 가능

 

5. 교육생별 필수 준비사항

데스크탑PC(모니터), 노트북태블릿PC 중 선택

 휴대전화는 장시간 이용 시 발열통화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하여 권장하지 않음

웹카메라(노트북 제외),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 또는 휴대폰용 이어폰

인터넷은 유선 권장(와이파이 진행시 끊김 현상 발생으로 불안정)

독립된 공간에서의 수강 (주변 소음으로 인해 타 교육생 등에게 방해됨 : 동영상 교육 아님)

 

6.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시간 ‘24. 03. 04.() 09:00- 03. 08.() 18:00

 ※  신청 시작 시간  전 및 종료 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시간엄수)

교육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kisf77@hanmail.net)로 총 4가지

1번 교육신청서(PDF 또는 JPG 파일)

 ※ 신청서는 2022년 입학 이 전과 이 후로 나누어져 있으니 입학년도 확인 후 작성 

 ※  교육대학교 및 교육대학원  :  교육계열 선택  /  그 외 대학 :  일반계열 선택

2번 성적증명서(PDF 또는 JPG 파일)

3번 졸업증명서(PDF 또는 JPG 파일)

4번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 서류 누락 시 접수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서류  정확히  확인 후  접수

교육 신청 서류(총 4가지) 이메일 발송 시 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_홍길동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95명까지 선착순으로 희망교육 일정에 배정

 ※ 선착순은 이메일 도착 시간 순으로 하며, 서류 미비 시 교육 신청 안됨. 

     이 후 미비 서류 도착시점을 최종 접수 시간으로 함

- 이메일 확인(24.03.05 / 화)하며 서류접수 여부 이메일로 답변 안내 예정

  (이메일 수신확인 여부 전화 문의 불가)

 ※ 24.03.05(화), 10:00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 확인

- 결과 확인 : '교육 확정 안내는 '24.03.20(수)'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 안내 예정


◆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