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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19-08-20 | 조회 5201

`19 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 알림 

 

1.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시간 : 15시간 진행(2일교육)09:30 ~ 18:00 (일별 모든 지역 동일) 

연락처: 02-2643-8791(내선번호 2)

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변경 가능

2. 참가신청 자격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수하고 학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 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19. 8. 21.(, 0:00) - 19. 9. 3.(, 24:00)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모두 작성하여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제출 필수(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이수교육_홍길동)  

              ※ 접수된 서류는 ‘19.09.04이후 한국이민재단에서 확인

              ※ 사전에 접수여부 확인 불가(이메일, 전화)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확하게 입력 바람

              ※ 이메일 접수시 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_홍길동

 

              - 배정방법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65-100명까지 이메일 접수 선착순으로 희망교육일정에 배정

                   ※ 선착순은 이메일 도착시간순으로 정하며, 서류 미비시 보완 서류 도착시점으로 최종접수시간으로 정함

                   ※ 신청자별로 1순위 지역 교육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순위에 배정될 수 있음

 

      - 접수결과 및 교육일정에 대한 안내는 ‘19.09.16(), 16:00 이후 일괄 문자예정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안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불가(결석처리함)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이수시간 100% 참여

              ※부득이한 경우 출석시간 90%참여가능(증빙서류첨부)

              -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여부 확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