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19-08-20 | 조회 5201
`19 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 알림
1. 교육 일시 및 장소
※ 교육시간 : 총 15시간 진행(2일교육), 09:30 ~ 18:00 (일별 모든 지역 동일)
※ 연락처: 02-2643-8791(내선번호 2)
※ 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변경 가능
2. 참가신청 자격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19. 8. 21.(수, 0:00) - 19. 9. 3.(화, 24:00)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모두 작성하여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제출 필수(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이수교육_홍길동)
※ 접수된 서류는 ‘19.09.04이후 한국이민재단에서 확인
※ 사전에 접수여부 확인 불가(이메일, 전화)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확하게 입력 바람
※ 이메일 접수시 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_홍길동
- 배정방법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65명-100명까지 이메일 접수 선착순으로 희망교육일정에 배정
※ 선착순은 이메일 도착시간순으로 정하며, 서류 미비시 보완 서류 도착시점으로 최종접수시간으로 정함
※ 신청자별로 1순위 지역 교육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순위에 배정될 수 있음
- 접수결과 및 교육일정에 대한 안내는 ‘19.09.16(월), 16:00 이후 일괄 문자예정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안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불가(결석처리함)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이수시간 100% 참여
※부득이한 경우 출석시간 90%참여가능(증빙서류첨부)
-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여부 확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