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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HOME > 사업소개 > 체류 지원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 민원대행

외국인유학생 출입국 민원대행

한국이민재단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수행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직접 방문 소요비용 및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민원 혼잡도의 완화하며 각 대학교
국제처의 대(對) 출입국업무를 수탁하여 소속 외국인유학생의 VISA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국내 유학시장 확대 정책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최대 2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는 특정시기(학기 개강시점)에 출입국 민원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입국한 외국인은 등록 의무가 있음

사업내용
  • - 합동행정사 운영을 통해 출입국민원대행
  •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학내의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배부)
  • -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체류 시 문제에 대한 법무적 컨설팅 제공
대상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포함)
일정
  • - 학사과정 : 봄, 가을 학기 개강 시즌
  • - 어학원과정 :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강시즌
  • 2019년 2학기 한양대 접수현장

  • 2019년 2학기 성균관대 접수현장

  • 2019년 2학기 세종대 접수현장 2

  • 2019년 2학기 세종대 접수현장

  • 서류 작성 안내

  • 한국이민재단 행정사 합동사무소

  •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민원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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