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위탁받아 전국단위의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와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구술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평가관인
구술시험관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이민재단은 2014년부터 법무부로부터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위탁받아 전국 단위
(서울·수도권, 중부권, 경상권, 전라권)의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교육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 기본소양 평가체계 및 구술시험 기본 개요, 사전/단계/중간/종합평가별 구술시험 방법 및 채점요령, 실습 등
교육시간
총 8시간
대상
- 외부전문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를 담당한 자로서 구술시험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중 운영기관 추천을 통해
사전 등록 신청자
- 출입국공무원 : 청(사무소)장이 업무관련성, 근무경력, 평가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