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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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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교육

한국이민재단은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위탁
받아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이민 · 다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며, 양성된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교육내용

이수교육보수교육
이민정책개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 취득과 상실, 난민,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인권이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이민자 관련 법률(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관련) 실무, 외국인의 인권이해, 한국사회이해 교수법, 우수 강의 사례 발표, 외국국적 동포(고려인) 이해 등

교육시간 : 15시간

대상

이수교육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73개)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 학사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30학점이상 이수
  •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21학점이상 이수
  • ※ 학사, 석․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혹은 1급 수료증 발급됨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학사 교육 : 3학점(1과목)
일반 : 6학점(2과목)
교육 : 15학점(5과목)
일반 : 12학점(4과목)
교육 : 12학점(4과목)
일반 : 12학점(4과목)
석·박사 교육 : 3학점(1과목)
일반 : 6학점(2과목)
교육 : 12학점(4과목)
일반 : 12학점(4과목)
교육 : 6학점(2과목)
일반 : 3학점(1과목)

보수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강의를 진행 중인 강사
일정
  • - 이수교육 : 상·하반기 실시(연2회)
  • - 보수교육 : 하반기 1회 실시
    ※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 2017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 2017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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