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일부수정)
관리자 | 2019-08-23 | 조회 2493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상 이수증 등)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