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24-02-26 | 조회 4112
`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알림
1. 추진 배경
- 20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2. 교육 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강사 1명, 교육생 최대인원 95명)
※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화상교육 사이트를 이메일로 안내함
※ 이메일 정확하지 않을시 교육 참여 안 될 수 있음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1일 최대 4시간이하로 교육시간 제한, 1인당 교육기간 4일(15시간)소요
(기존 집합교육 진행시 2일 소요)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은 동영상 교육이 아님
3. 교육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57개)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30학점이상 이수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21학점이상 이수
※ 학사, 석․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 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됨
4. 교육 일시
※ 일자별 시간 변동 가능
5. 교육생별 필수 준비사항
- 데스크탑PC(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중 선택
※ 휴대전화는 장시간 이용 시 발열, 통화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하여 권장하지 않음
- 웹카메라(노트북 제외),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 또는 휴대폰용 이어폰
- 인터넷은 유선 권장(와이파이 진행시 끊김 현상 발생으로 불안정)
- 독립된 공간에서의 수강 (주변 소음으로 인해 타 교육생 등에게 방해됨 : 동영상 교육 아님)
6.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시간 : ‘24. 03. 04.(월) 09:00- 03. 08.(금) 18:00
※ 신청 시작 시간 전 및 종료 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시간엄수)
- 교육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kisf77@hanmail.net)로 총 4가지
1번 교육신청서(PDF 또는 JPG 파일)
※ 신청서는 2022년 입학 이 전과 이 후로 나누어져 있으니 입학년도 확인 후 작성
※ 교육대학교 및 교육대학원 : 교육계열 선택 / 그 외 대학 : 일반계열 선택
2번 성적증명서(PDF 또는 JPG 파일)
3번 졸업증명서(PDF 또는 JPG 파일)
4번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 서류 누락 시 접수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서류 정확히 확인 후 접수
- 교육 신청 서류(총 4가지) 이메일 발송 시 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_홍길동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95명까지 선착순으로 희망교육 일정에 배정
※ 선착순은 이메일 도착 시간 순으로 하며, 서류 미비 시 교육 신청 안됨.
이 후 미비 서류 도착시점을 최종 접수 시간으로 함
- 이메일 확인(24.03.05 / 화)하며 서류접수 여부 이메일로 답변 안내 예정
(이메일 수신확인 여부 전화 문의 불가)
※ 24.03.05(화), 10:00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 확인
- 결과 확인 : '교육 확정 안내는 '24.03.20(수)'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 안내 예정
◆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