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 : 육아도우미(외국인,동포) 전문 교육 실시
관리자 | 2013-05-31 | 조회 4923
◯ 법무부 지정 단체인
한국이민재단(이사장: 박영순)에서는 오는 6월부터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폭력전과, 신분세탁 중국동포 입주 육아도우미 사건 등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동포 및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에서 마련한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제도”의 일환이다.
◯ 2013년 1월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00명(신고자)이며, 미 신고자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약 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육아도우미에게 적합한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범죄 경력, 건강 정보, 경력 등의 신분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동포나
외국인을 육아도우미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동포 포함)에게 적합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들을 육아도우미로 채용하기 전에 미리 범죄경력, 건강,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자격자)을 소지한 동포나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총 40시간의 전문 교육 과정은 외국인 육아도우미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 양육 문화, 한국 내 체류, 기초 법질서, 영유아발달, 영유아놀이지도, 영유아돌보기, 영유아건강 및 안전,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목별로 유아교육학 석‧박사 전공자들과 현직 어린이집 원장, 출입국정책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양성될 예정이다.
- 자세한 교육 일정, 등록 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이민재단”(Tel. 02-2643-6577/이메일: kisf88@hanmail.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 특히
법무부에서는 해당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2-3년) 동안 고용주 변동없이 계속 취업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법무부에서 구축한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시스템(www.hikorea.go.kr)과 한국이민재단의 전용 홈페이지(http://www.kisf.org)를 통해서 외국인 및 동포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기 전에 미리 범죄경력, 건강,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금번 시행되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를 통해 국내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 동포들은 육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그리고 한국의 육아 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받고, 육아도우미로서의 직업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안정된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영유아 자녀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도우미를 채용하기 전에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신원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