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HOME > 소통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 육아도우미(외국인,동포) 전문 교육 실시

관리자 | 2013-05-31 | 조회 4923

법무부 지정 단체인 한국이민재단(이사장: 박영순)에서는 오는 6월부터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폭력전과, 신분세탁 중국동포 입주 육아도우미 사건 등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동포 및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에서 마련한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제도”의 일환이다.

 

2013년 1월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00명(신고자)이며, 미 신고자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약 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하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육아도우미에게 적합한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범죄 경력, 건강 정보, 경력 등의 신분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동포나 외국인을 육아도우미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동포 포함)에게 적합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들을 육아도우미로 채용하기 전에 미리 범죄경력, 건강,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자격자)을 소지한 동포나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 총 40시간의 전문 교육 과정은 외국인 육아도우미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 양육 문화, 한국 내 체류, 기초 법질서, 영유아발달, 유아놀이지도, 유아돌보기, 유아건강 및 안전,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목별로 유아교육학 석‧박사 전공자들과 현직 어린이집 원장, 출입국정책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양성될 예정이다.

- 자세한 교육 일정, 등록 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이민재단”(Tel. 02-2643-6577/이메일: kisf88@hanmail.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해당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2-3년) 동안 고용주 변동없이 계속 취업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법무부에서 구축한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시스템(www.hikorea.go.kr)과 한국이민재단의 전용 홈페이지(http://www.kisf.org)를 통해서 외국인 및 동포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기 전에 미리 범죄경력, 건강,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 동포들은 육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그리고 한국의 육아 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받고, 육아도우미로서의 직업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안정된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영유아 자녀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도우미를 채용하기 전에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신원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