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도우미 제도 개정 안내
관리자 | 2013-06-27 | 조회 3031
○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근속기간계산 :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일
-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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