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어울림 대회' 개최
관리자 | 2013-11-18 | 조회 2179
(서울=뉴스와이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11. 15.(금) 14:00경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중앙거점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성낙승)이 주최하
고, 법무부 후원하에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어울림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울림대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
어,한국사회 등을 말하기 대회 또는 개인 장기자랑을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어울림대회는 그 동안 들인 학습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참여자들을 위한 잔치한마당으로 올해 들어 대회 3년째를 맞이한다.
특히 금년 대회에는 한광옥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
을 격려해 주고 축하해 줄 예정이다.
이번 어울림 대회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로 구성된 총23개 팀이
출전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노래와 춤, 콩트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발표한다. 특히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발표 주제는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나의 한국 내 여행 체험담'으로 이민자로서
느끼는 한국생활에 대해 가슴뭉클한 사연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서울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들간은 물론 전국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참여자들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민
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참여자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증진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함에 있어 필요한 한국어
와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한국생활에 유용한 정
보제공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종합 프로그램으로 법무부가 2009년
부터 도입하여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 법적근거 :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은
사전평가를 통해 본인 실력에 적합한 단계의 반에 배정되어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거쳐 이수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귀화·영주·체류 등에 있어 각종 이민정책적 혜택이 주어진다.
'13. 10월말 기준 전국 278개 운영기관에서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근로
자, 전문인력 등 총 1만4천여 명의 다양한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
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
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
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