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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시행 알림

관리자 | 2014-09-01 | 조회 1339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공항 및 내륙지역 체류기간 확대

- 내륙지역 체류기간 확대 : 72시간(3) 120시간(5)

체류자격 및 총 체류기간 : 관광통과(B-2), 15

-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환승관광무비자입국 적용공항 확대

: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공항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

시행 일자 : 201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