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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호치민시 여성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 2014-09-15 | 조회 1922

 

1.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빠른 정착과 사회통합, 그리고 원만한 혼인생활 등을 위하여 한국어 구사능력을 비자발급 필수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2014.8.8. 호치민시 여성연맹과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이민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호치민시 여성연맹은 베트남 여성의 혼인, 가정에 대한 자문과 법적지원을 해주기 위해 2013.3.28. 베트남 정부결정(24/2013/ND-CP) 33조에 의거, 여성연맹에 속한 결혼지원센터(Trung Tam Tu van, ho tro hon nhan va gia dinh Thanh pho Ho Chi Minh)로 하여금 베트남 국민들에게 국제결혼 관련 자문, 결혼당사자 국가의 언어, 문화, 풍습, 혼인법, 이주문제 등을 자문하고 교육하며, 결혼소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호치민시 법무성의 승인을 받았다(01/DKHD, 2014.3.21).

 

3. 양 기관은 향후 결혼이민자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세미나 개최, 베트남 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결혼이민 지원, 국제교류협력과 상호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호치민시여성연맹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을 제공하고, 한국이민재단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4. 한국어 교육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수강생 모집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