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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관리자 | 2014-10-14 | 조회 1059
한국이민재단은 지난 9월 30일, 법무부로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55호)] 제9조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