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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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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지정

관리자 | 2015-12-30 | 조회 1149

 

 

한국이민재단이 법무부로부터 2016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15개 관할출입국 단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1개소와 거점운영기관 46개소, 일반운영기관 22개소를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이민재단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발전과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화상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평가관리,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만족도 조사와 각종 행사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이민재단(☎02-2643-87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