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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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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안내

관리자 | 2016-01-07 | 조회 1894

 

 

201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안내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임

 

참여 대상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혜택 : 귀화,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 부여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결혼이민자(F6)가 영주(F52)자격으로 변경 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F53)자격으로 변경 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활동(E7)자격으로 변경 시 등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 : 50시간 

  



'16.7.1.부타 위 국적관련 혜택을 받으려는 5단계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사회이해 교육(50시간)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귀화자 등)으로서 정체성 및 기본 소양 등을 추가하여 총 70시간 교육

 

2016년도 법무부 주관 사전평가 신청자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상기 모집기간에 한해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2016년도 시험일정 

  

 

세부내용 안내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 "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 가능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