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승관광]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개정(2017. 3. 1.)
관리자 | 2017-02-28 | 조회 1511
무사증 입국자의 편의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17년 상반기 전면 확대시행 예정인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주단체 환승객 및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 환승관광객 명단 제출 기간 확대
: 48시간 → 24시간
나. 시행일 : '17. 3. 1.
[제주행 환승 중국인단체관광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