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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9기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관리자 | 2018-05-09 | 조회 1348


49기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 내에 취업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관련 문화와 실무 지식을 교육하고, 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 지정 단체인 한국이민재단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주기별로 상시 교육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개요

교 육 명 : 49기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과정

수업기간 : 2018.06.10. ~ 2018.07.08. (5주과정, 매주 일요일)

수업시간 : 09:00 ~ 18:00

교육장소 : 한국이민재단 강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 5

교육 혜택 

1. 교육 수료자 정보를 육아도우미 홈페이지 및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하도록 하여 취업 시 신분 불확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2. 재단에서 실시한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일정기간 동일한 가정에서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에 한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용

3. 재단의 육아도우미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 취업 정보 제공

4. 교육 이수 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신청자격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 포함)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해당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신청방법 및 교육비 등

신청방법 : 한국이민재단 육아도우미 담당자(02-2643-6577)에 전화 신청

교육비 : 25만원(본인부담/ 교재비 별도 1만원)

납부방법 : 교육 시작일 이전 계좌 이체 '신한 100-028-834215(한국이민재단)' 또는 현장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