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개정(안)(시행일자:2018.6.1.)
관리자 | 2018-06-15 | 조회 1511
□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별도 업체 지정없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도 명 :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 시행일자 : 2018. 6. 1(금)부터
○ 주요 개정 내용
-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 명단 제출 기간 확대 : 48시간 → 최소 24시간 전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별도 업체 지정없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 가능
○ 참여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 환승관광 신청 흐름도
붙임 :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개정(안)_발취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