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HOME > 소통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알림

관리자 | 2026-08-31 | 조회 586

 

`26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알림

 

1. 추진 배경

2026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

 

2. 교육 안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강사 1, 교육생 최대 인원 90)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화상교육 사이트를 이메일로 안내함

연락처 및 이메일 오류로 인해 교육 안내 안 될 경우 본인 책임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 1일 최대 4시간이하로 교육시간 제한,

1인당 교육기간 4(15시간)소요(기존 집합교육 진행 시 2일 소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은 동영상 교육 아님

 

3. 교육 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73)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수하고 학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30학점이상 이수

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21학점이상 이수

학사, 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혹은 1급 수료증 발급됨


 

4. 교육 일시


강사의 일정으로 일자별 시간 변동 가능

 

5. 교육생별 필수 준비사항

- 데스크탑PC(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중 선택

PC최소사양 : 운영체제 Windows7 이상, 프로세서 i3 5세대 이상, 메모리 4GB이상

휴대전화는 장시간 이용 시 발열, 통화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하여 권장하지 않음

- 웹카메라(노트북 제외),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 또는 휴대폰용 이어폰

- 인터넷은 유선 권장(와이파이 진행 시 끊김 현상 발생으로 불안정)

 

 

6. 교육 이수 기준

- 교육 시간 : 15시간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이상 참여

-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동영상 교육 아님)으로 진행되며

  담당자가 상시 출결을 모니터링 함

- 수강 장소 : 독립된 장소에서 수강 필수

주변 소음으로 인해 타 교육생 등에게 방해됨

- 모니터링 중 자리 비움

- 공공장소 및 이동 중 수강

 

 7.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무효처리


 
 

8. 교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시간 : ‘26. 09. 03.(목) 09:00 - 09. 09.(수) 18:00
  - 이메일 교육 신청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
  - [별첨1]로 첨부된 신청 방법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반 배정 : 이메일 도착순(선착순)으로 배정
  - 문의 사항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