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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

관리자 | 2018-08-07 | 조회 3165

2018년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 알림

 

한국이민재단(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전문 인력 교육 업무 수행)2018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위탁받아 이민·다문화관련 과목 개설대학(45)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박사(박사는 수료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일정(권역별 총6)

회차

교육일시

교육장소

1

09.07()-09.08()

09:30-18:00

(서울)

한국이민재단 강의실3

2

09.08()-09.09()

09:30-18:00

(대전)

건양 사이버대 115

3

09.11()-09.12()

09:30-18:00

(서울)

한국이민재단 강의실3

4

09.13()-09.14()

09:30-18:00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 0408

5

09.15()-09.16()

09:30-18:00

(서울)

한국이민재단 강의실3

6

09.17()-09.18()

09:30-18:00

(광주)

광주교육대 대학원동 7115호

 

교육 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 과목 개설대학(45)에서 일정 학점을 이 수하고 학··박사(박사는 수료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 ·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교육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 2018.08.08.() - 08.22()

    

- 교육정원 및 배정 : 각 회차별 정원은 장소별 60( 단, 대전지역 80명) 배정 예정 (선착순) 

      ※ 본인 신청한 교육 희망일정에 선착순 교육 배정 원칙 (1순위 정원마감 시 2순위로 자동 배정 예정)

      2018.08.31.() : 교육 일정 확정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접수 방법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 첨부

      ※ e-mail 제목은 반드시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_성명]으로만 기재. 예시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_홍길동]

     

- 첨부 서류 :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 서류 미비 시 접수 누락 처리 : 교육신청서와 성적증명서 따로 접수시 마지막 서류 제출일자로 인정

     

- 문의사항 : 02-2643-8791(내선 1) 

 

참고사항

  

- 교육시간 : 15시간

- 신분증(필수) 및 필기구 지참

-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이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