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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2019.03.15~04.06)

관리자 | 2019-06-13 | 조회 927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을 위탁받아 지난 315()부터 46()까지 ‘2019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전국 4개 지역(서울, 대전, 익산, 부산)에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7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은 2018년 하반기 이수교육보다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많이 느꼈으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온전한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으며, 미래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꿈꾸는 교육생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교육과목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취득과 상실그리고 난민 인정과 처우 및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의 권익보호 절차, 결혼이민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특강으로 이루어져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알차게 진행된 교육에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육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육생 전체의 17%는 매우 만족, 53%는 만족, 22%는 보통이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활짝 펼쳐지기를 한국이민재단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