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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

관리자 | 2011-12-27 | 조회 1968

 2012.1.1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 온라인(www.visa.go.kr)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의 일부

  

    - 추가 : 의료관광(C-3-3, G-1-10),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유학(D-2), 어학연수생(D-4-1),

               비전문취업(E-9), 전문직업 동반자격(F-3)

 

 2. 방문취업 신규입국 전산추첨 당첨자의 사증발급 절차

 

    - 기술교육대상(2012. 1월-5월), 방문취업대상(2012. 7월-12월)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

    - 하이코리아 신청시 인적사항과 사증신청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사증발급이 안됨

 

 3. 특정활동(E-7) 중 안산다문화 특구내 외국인요리사 고용업체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 특례규정 신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