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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관리자 | 2011-12-28 | 조회 198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등에 4년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연령.학력.자격증 또는 소득.한국어능력 등을 모두 갖춘 숙련인재를 대상으로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