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제도 안내[법무부, 한국이민재단 주관]
관리자 | 2013-05-21 | 조회 2319
[법무부‧한국이민재단 주관]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시행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제도 안내 |
□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도입 이유
❍ 최근 폭력전과가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 내에 취업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신분도 확실히 보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외국인 육아도우미 역시 아이들의 부모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개요
❍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란?
-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
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은 법무부 지정 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고, 육아도우미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자의 교육․건강·범죄 정보 등은 본인 동의를 거쳐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또는 한국이민재단 전용홈페이지(www.kisf.org)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 혜택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무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을 수료한 경우 법무부가 인정한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고 신분정보(건강, 범죄, 교육정보)를 고용주(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육아
도우미 취업 시 신분 불확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