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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 안내[법무부, 한국이민재단 주관]

관리자 | 2013-05-21 | 조회 3709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 안내

 

 

최근 폭력전과 신분세탁 경력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적발로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 지식을 교육하고, 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은 법무부 지정 단체인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주기별로 상시 교육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 등록 문의는 한국이민재단(02-2643-6577)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 소지자

 

   - 해당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교육 과정 : 총 10개 과목

 

   - 유아발달, 유아놀이지도,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관리,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

 

   - 한국의 양육 문화, 한국 내 체류, 기초 법질서 등

 

 

교육 이수시간 : 총 40시간

 

 

교육 이수 혜택

 

   - 재단에서 실시한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자격자가 2년이상 동일한 가정

      에서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에 한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용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시 계속 거주 및 취업 가능

 

   - 재단의 육아도우미 구인구직란에 취업 연계 정보 제공하여 소개비 부담 해소

 

   - 교육 이수 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교육 수료자 정보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

     하도록 하여 취업 시 신분 불확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교육비

 

   - 교육비 : 25만원 (본인 부담/교재비, 실습비 별도)

 

   - 교육비 납부방법 : 주기별 교육 시작일 이전 계좌 이체

                               “신한은행 100-028-834215(한국이민재단)” 또는 현장 납부

                                      ※ 계좌 이체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성명으로 이체

 

 

교육 주기 및 교육생 모집 기간

 

   - 교육 주기 :  5주 과정(주말 토요일반, 일요일반) / 2주 과정(평일 오전반, 오후반)

 

   - 교육생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교육장소 및 문의 연락처

 

   -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 붙임파일

   -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