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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개정 알림(2016. 5. 1.)

관리자 | 2016-05-11 | 조회 1268

주요 개정내용

 

○ 우리나라 경유 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입국 사증

소지자 가운데 일본 개별사증(재입국허가 등) 소지자 제외

 

○ 제주 환승 단체관광객의 최소인원을 단체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조정(5인 → 3인)

 

○ 제주 환승 단체관광객의 관광가능지역 체류기간 산정 기준을 시간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변경

(강원도 기준)

 

※ 체류기간 산정 시 초일 불산입

 

시행일자 : 201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