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개정 알림(2016. 5. 1.)
관리자 | 2016-05-11 | 조회 1268
《주요 개정내용 》
○ 우리나라 경유 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입국 사증
소지자 가운데 일본 개별사증(재입국허가 등) 소지자 제외
○ 제주 환승 단체관광객의 최소인원을 단체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조정(5인 → 3인)
○ 제주 환승 단체관광객의 관광가능지역 체류기간 산정 기준을 시간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변경
(강원도 기준)
※ 체류기간 산정 시 초일 불산입
○ 시행일자 : 201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