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 2016-05-24 | 조회 1441
□ 법무부에서는 우수한 전담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신고서 생략,
신속한 입국심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주도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단체사증 발급 대행사(547개)
○ 주요 개정 내용
가.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단체사증 발급 대행사가 모집하고 전자비자센터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전용심사대이용 등
입국심사 혜택 부여
|
〈명단 제출 절차〉 |
|
|
| |
①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재외공관 지정 547개 대행사), 비자포탈 명단 제출(72시간 전) → ② 출입국정보시스템 연계 → ③ 입국규제자 등 사전 검색 (불허자 사전 통보, 제주⇢ 이민 재단 ⇢ 전담여행사) → ④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화면 표출(제주지역 무사증) → ⑤ 출입국 신고서 제출 생략 → ⑥ 불법체류자 관리, 신청 제한 (제주사무소) |
나.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조정 및 복수사증 발급
-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1회 부여하는
체류기한의 상한(1~2년)"을 체류자격에 따라 4~5년으로 확대
다. 시행일시 : 2016. 5. 23.(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