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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 2016-05-24 | 조회 1441

​□ 법무부에서는 우수한 전담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신고서 생략,

신속한 입국심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주도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단체사증 발급 대행사(547개)

 

  ○ 주요 개정 내용

     가.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단체사증 발급 대행사가 모집하고 전자비자센터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전용심사대이용 등

          입국심사 혜택 부여​

 

 

명단 제출 절차

 

 

 

①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재외공관 지정 547개 대행사), 비자포탈 명단 제출(72시간 전) → 

​② 출입국정보시스템 연계 → ③ 입국규제자 등 사전 검색 (불허자 사전 통보, 제주이민

재단 전담여행사) → ④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화면 표출(제주지역 무사증) →  ⑤ 출입국

신고서 제출 생략 → ⑥  불법체류자 관리, 신청 제한 (제주사무소)


  나.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조정 및 복수사증 발급

      -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1회 부여하는

              체류기한의 상한(1~2년)"을 체류자격에 따라 4~5년으로 확대

 

  다. 시행일시 : 2016. 5. 23.(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