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양공항 입국 제주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제주입도조건 한시적 제외
관리자 | 2017-06-16 | 조회 1590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붐 조성과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제주입도 조건제외)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제주환승 중국단체 관광객에 한하여 제주입도 조건 한시적 제외(※ 본부사전 승인은 본 공문으로 대체)
<무사증 입국허가통합지침 중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17. 2. 2.> ▷ 전세기를 운항하는 특별관광상품 등 부득이하게 제주도를 입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관광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입국허가(본부 사전 승인) |
○ (제외기간) 2017. 7. 1. ~ 2018. 4. 30. (10개월)
○ (관광가능지역) 강원도, 수도권
○ (출국가능공항) 양양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 기타 허가조건, 체류자격 및 기간(15일), 입국허가절차, 출국절차, 중국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사의 역할 및 행정제제조치 등은 기 시달된 "무사증입국허가통합지침(출입국심사과-3719, 2017. 2. 2.)호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