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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승관광] 중국인 제한적 무사증입국허가 시행방안

관리자 | 2017-12-07 | 조회 1459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제동 시행 공지


제도개요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 ①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기준일 : '12. 12. 1. ~'17. 11. 30.

          ※ 다만, 과거에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②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③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사

     ※ ①, ②, ③ 각 호에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18. 3. 31.)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일) 신청  발급 가능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

     ※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시행 기간)'17. 12. 1. ~ '18. 3. 31.(4개월)

     ※ 올림픽 입국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9) 14일 전인 1.26. 부터 해당일자 경기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


  (체류 기간) 15일


※ 참고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붙임 : 중국인 제한적 무사증입국허가 시행방안 (국문,중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