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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참여 여행사 모집 공고

관리자 | 2018-05-23 | 조회 1407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 여행사 모집 공고 

 

「(법무부)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참여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국 또는 제3국에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외국인 중 일정요건(문체부 선정 여행사 주관 ‘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 등)을 갖춘 사람에게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3일 이내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2년~) 


 

○ 선정내용 및 선정방식

 구  분

내  용 

 선정내용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환승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여행사(일반여행업) 

 

* 중국 단체 관광객 및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수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국민 제외

→ 모든 「(문체부장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중국인관광객(개인, 단체) 유치 관련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 가능(예정)

 선정방식

 ○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여행사 중 심사를 통해 선정
   1) 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10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행정처분 기간 : 2017.1월 ~ 2018. 4월 / 행정처분 사유 : 법령 위반)
   2)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본 제도 관련 기존 참여업체(11개 업체) 경우도 갱신 신청 요망 

 

○ 운영기간 : 2018년 지정일 ~ 2019. 6. 30(금)
○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5.14.(월) ~ 5.31(목) 18시
   - 업체 선정 심사 및 발표 : ~ 2018.6.29.(금)
    * 문체부, 법무부, KATA, 이민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선정심위위원회’ 구성·선정
    * 단, 선정된 여행사가 초저가여행상품 운영, 부당한 금품수수, 과도한 쇼핑 강요, 불법체류자 양산, 관광진흥법 위반 등 

       여행업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운영기간 중 지정 취소 가능
○ 행정사항
   -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서를 이메일(수신처 : yoonjy@kisf.org)로 제출
    * 수정가능한 파일(hwp) 및 스캔본(서명 및 직인 포함) 모두 제출
   - 문의 : 한국이민재단(윤지영 대리, 02-2643-8003) 

 

임 1. 참여신청서 1부 / 2. 제도(요약) 1부 / 3. 제도 추진 현황 1부 / 4. 「법무부 지침」(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