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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무사증 환승관광 프로그램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허가 제도는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절차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육성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입국일은 관광가능지역 체류기간에 불산입
*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제주행 여객선이 있는 김해공항·무안공항 입국자만 허용
- 단체관광객은 입국 시 최소 인원 3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소단위로 재분할, 별도 입국 금지
- 입국공항 및 관광가능지역입국공항 | 관광 가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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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국제공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김해·대구국제공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
양양국제공항 | 강원도, 수도권 |
청주국제공항 |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전라북도 |
무안국제공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 단체관광객은 소단위로 재분할, 별도 입국 금지
- 입국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제주공항 이외의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으로 입국할 것
※ 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제주 공항으로 출국 가능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1)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수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단체관광객명단(엑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