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모집 안내
관리자 | 2021-01-22 | 조회 3015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모집 공고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제2조기적응지원단’으로 지정되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 동포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재단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담당할 전문 강사를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성별 및 연령 무관)
○ 조기적응프로그램 (기초 법‧질서 및 한국사회적응정보 과목)전문 강사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전문 강사 O명
- 외국국적동포 대상 전문 강사 O명
※위의 2가지 지원 분야 중 지원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선착순 등록 후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임(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복 활동 지양)
2. 모집 분야별 강사 지원 자격
○ 기초 법‧질서 및 한국사회적응정보 과목 전문 강사의 자격
- 2015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이수자(외국어 강사 포함)
3. 제출 서류
○ 전문강사 등록신청서(첨부양식)
○ 전문강사 신청자정보(첨부양식)
○ 강의계획서(첨부양식)
○ 강의자료(PPT)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각 1개(총 2개), 외국국적동포 1개
○ 해당 분야 자격증, 이수증 또는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교육 대상별, 지역별 적정인원 등록과 강사의 적극성 여부 검토를 위해 기존 강사의 지원 서 류 또한 다시 제출받아 2021년 기준 강사 명단(pool)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함
* 강의자료(PPT), 강의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대상 | 과목 | 내 용 | 시간 |
결혼이민자 | 기초 법·질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 80분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대상 | 과목 | 내 용 | 시간 |
중도입국자녀 | 기초 법·제도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 100분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대상 | 과목 | 내 용 | 시간 |
외국국적 동포 | 기초 법·제도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주요 형법의 범죄 유형 등 | 100분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 이해 |
4. 강사수당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5. 서류 접수 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월 1일(월)
6. 서류 접수 방법 : 지원서는 e-mail로만 접수 (e-mail : kisf77@hanmail.net)
※ e-mail 제목은 반드시 [조기적응 전문강사 등록_성명_교육대상] 으로만 기재
예시 : [조기적응 전문강사 등록_성명_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조기적응 전문강사 등록_성명_외국국적동포]
7. 결과 안내 : 2020년 2월 4일(목) 17시 개별 이메일로 안내 예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문의 : 한국이민재단 “조기적응프로그램 담당” (Tel. 02-2643-6525, 6510, 6545)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 우 합격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