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국적동포 대상 특수강사 모집 안내
관리자 | 2021-01-22 | 조회 3613
조기적응프로그램 특수강사 모집 공고
[외국국적동포 대상]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제2조기적응지원단’으로 지정되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재단에서는 『외국국적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국내정착 관련 과목 특수강사 선발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정착을 위해 책임감 있게 강의를 담당해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조기적응프로그램 특수과목 (외국국적동포 대상)신규 강사
(기존 활동 강사는 2021년 12월까지 등록 유지)
○ 모집인원 : 외국국적동포 대상 국내정착 과목 특수 강사 O명
○ 강사 활동 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12월
2. 교육내용
○ 출입국관련 실무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강사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등 담당
차시 | 과목 | 교육내용 | 비고 |
3차시 (1시간) | 국내정착 | - 외국인등록, 체류 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 거소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요건 - 사증발급 절차 안내 | 특수강사 |
3. 자격 기준
○ 신규신청 강사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
○ 신규신청 강사 우대사항
- 다문화 사회 전문가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외국인 관련 교육기관 운영 및 해당 분야 등 종사자
※ 제외 대상
- 현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현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출입국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분리 운영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 반영)
- 영업홍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행정사로 사업자 등록한)자
-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선발원칙
○ 권역별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본인 희망권역은 단일 선택 가능
※ 강의 배정 시, 본인이 선택한 권역 내 순차 배정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활동 시작일 기준 최대 5년 가능
※ 단, 특정권역에 모집인원이 미달 된 경우, 예외적으로 5년 이상 강의 활동이 가능
5. 제출 서류 (신규 및 기존 강사 공통)
○ 등록신청서(첨부양식)
○ 신청자정보(첨부양식)
○ 강의계획서(첨부양식)
○ 강의 PPT
○ 해당 분야 자격증, 이수증 또는 수료증
○ 경력증명서(해당 분야 종사, 출입국관련법 연구, 관련 교육, 이민자 상담 등)
※ 강의계획표 & PPT 작성요령 (붙임2) 참고
6. 강사수당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7. 서류접수 기간 : 2021년 01월 25일(월) ~ 2021년 02월 01일(월) 24:00
8. 서류 접수 방법 : 지원서는 e-mail로만 접수 (e-mail : kisf77@hanmail.net)
※ e-mail 제목은 반드시
[조기적응 특수강사_성명_교육대상]으로만 기재
예시 : [조기적응 특수강사_OOO_외국국적동포]
9. 결과안내 : 2021년 02월 09일(화) 17:00까지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변동 시 이메일 안내)
10.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한국이민재단 조기적응프로그램 문의 Tel. 02-2643-6525/ 6510/ 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