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21-02-26 | 조회 6896
`21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알림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감염증」장기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준수하며, 2021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
2. 교육 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 시스템활용(강사 1명, 교육생 최대인원70명)
※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화상교육 사이트를 문자 안내함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1일 교육시간은 4시간이하로 제한, 1인당 교육기간 4일소요(기존 집합교육 진행시 2일 소요)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은 동영상 교육 아님
3. 교육 일시
※ 일자별 시간 변동 가능
4. 교육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48개)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 학사, 석․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 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됨
5. 교육생별 필수 준비사항
- 데스크탑PC(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중 선택
※ 휴대전화는 장시간 이용 시 발열, 통화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하여 권장하지 않음
- 웹카메라(노트북 제외),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 또는 휴대폰용 이어폰
- 인터넷은 유선 권장(와이파이 진행시 끊김 현상 발생으로 불안정)
- 독립된 공간에서의 수강 권장(주변 소음으로 인해 타 교육생 등에게 방해됨 : 동영상 교육 아님)
6.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시간 : ‘21. 03. 08.(월) 09:00- 03. 12.(금) 18:00
※ 신청 시작 시간 전 및 종료 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시간엄수)
- 접수방법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교육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제출 필수
※ 교육 희망일 선택 시 본인 거주지 권역별로 1순위, 2순위 중 1개씩 선택(중복선택X)
※ 교육신청서와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에 정확하게 개인정보 표기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 주소 표기 오류 시 안내 못 받을 수 있음)
※ 휴대전화 : 아이디, 비밀번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트 주소, 교육일정 발송
※ 이메일 : 교재(pdf파일) 발송
※ 거주지 주소 :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우편발송
- 교육 신청 서류(총 4가지) 이메일 발송 시 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_ 홍길동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70명(강사1명당 교육생 70명으로 구성)까지 선착순으로 희망 교육 일정에 배정
※ 선착순은 이메일 도착 시간 순으로 하며, 서류 미비시 메일로 보완 요청 함. 이후, 미비 서류 도착 시점을 최종 접수 시간으로 함
- 접수기간 중에는 본인 신청서류 접수(이메일 수신확인)여부 전화 문의 불가
※ 21.03.10(수), 10:00부터 순차적으로 확인
- 결과확인 : ‘21.03.17(수)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예정
7. 참고 사항
- 교육시간 : 15시간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이상 참여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이므로 담당자가 출결에 대한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함
※ 출결 확인 중 자리 비움 확인 시 이수 안됨
- 문의사항 :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02-2643-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