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참여 여행사 선정 결과 알림
지정일 : '23.07.11(수)
□ 선정개요
□ 참고사항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쿠바, 코소보, 시리아, 수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국민 제외
** 모든「(문체부장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중국인 관광객(개인 · 단체)
유치 관련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 가능
□ 개선사항
지정기간 제한(1년) 폐지* 및 환승관광 활성화 지원제도 실시
* 단, 1년 단위로 지정 제한요건 해당여부 조회 후 해당 시 지정취소 처분
○ 지원사항(한국관광공사)
- (기념품 지원) 환승관광 참여 여행사 대상 기념품 지원(‘23년도~)
- (우수 여행사 특전) ‘23.12월까지의 상품 운영실적을 평가(모객 실적 및 여행상품 참신성 등),
상위 5개 이내 여행사 대상 차년도 상품운영비 지원(’24년도~, 1개사당 10백만원 한도)
‧ (내용) 모객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차량비, 가이드비, 체험비 등)
‧ (증빙) 신청서, 일정표, 참가자명단, 영수증 등
※ 붙임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