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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23-08-24 | 조회 4217

 

`23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알림

 

1. 추진 배경

 - 2023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2. 교육 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강사 1, 교육생 최대인원 98)

  ※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화상교육 사이트를 이메일로 안내함

  ※ 이메일 정확하지 않을시 교육 참여 안 될 수 있음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1일 최대 4시간이하로 교육시간 제한1인당 교육기간 4(15시간)소요

  (기존 집합교육 진행시 2일 소요)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은 동영상 교육 아님

 

3. 교육신청 자격

  - 법무부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57)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수하고 학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학사, 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됨

 

  

 

4. 교육 일시 

 

  일자별 시간 변동 가능

 

5. 교육생별 필수 준비사항

- 데스크탑PC(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중 선택

휴대전화는 장시간 이용 시 발열, 통화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하여 권장하지 않음

- 웹카메라(노트북 제외),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 또는 휴대폰용 이어폰

- 인터넷은 유선 권장(와이파이 진행시 끊김 현상 발생으로 불안정)

- 독립된 공간에서의 수강 권장(주변 소음으로 인해 타 교육생 등에게 방해됨 : 동영상 교육 아님)

 

6.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시간 : ‘23. 09. 04.() 09:00- 09. 11.() 18:00

 ※  신청 시작 시간 전 종료 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시간엄수)

- 교육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kisf77@hanmail.net)로 총 4가지

1번 교육신청서(PDF 또는 JPG 파일)

2번 성적증명서(PDF 또는 JPG 파일)

3번 졸업증명서(PDF 또는 JPG 파일)

4번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서류 누락 시 접수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서류 정확히 확인 후 접수


◆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