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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알림

관리자 | 2018-06-26 | 조회 136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8. 6. 12.부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도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  시행일 : '18. 6. 12.(화)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