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특수강사 모집 공고
[외국국적동포 대상]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제2조기적응지원단’으로 지정되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재단에서는외국국적동포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담당할 특수 강사를 추가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22일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1. 모집 지역 및 활동기간
□ 모집인원 :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국적동포 대상 특수과목 강사 0명
□ 모집지역 : 13개 지역별{수원, 안산, 양주, 청주,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춘천(강릉), 제주}
□ 강사 활동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2023년도 활동을 한 강사(기존 등록 강사)의 경우, 금번 모집에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2. 강사의 역할 및 자격 기준
□ 강사 역할
- 출입국 관련 실무업무 분야 전문가로서 강사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등 담당
□ 강사 자격 기준(*자격 기준에 대한 서류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함)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상자
※ 금번에는 수도권(서울, 수원, 인천, 안산, 양주) 지역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별도 모집하지 않음.
□ 다문화사회전문가 우대사항
- 이민 정책 관련 전공자(대학원 이상)
- 다문화사회전문가(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과정 강의 경력이 최근 3년 이내 500시간 이상인 자)
- 출입국 체류 관련 상담 5년 이상 경력자
※ 강사 신청 제외 대상
-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현재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자
(출입국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전문 강사와 분리하여 강사 운용 예정)
- 영업홍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사업자등록을 한 행정사)
- 출입국관리공무원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3.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강의계획서 및 PPT자료 작성
4. 제출 서류
□ 신청자정보(엑셀파일 첨부양식)
□ 등록신청서(한글파일 첨부양식)
□ 강의계획서(한글파일 첨부양식) : 11PT , 3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해당 분야 자격증, 이수증 또는 수료증
□ 경력증명서(해당 분야 종사, 출입국관련법 연구, 관련 교육, 이민자 상담 등)
□ 강의 PPT
5. 강사 선발 원칙
□ 서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본인 선택 희망 지역의 1순위, 2순위를 고려하여 선발(제주 지역은 1순위만 선택 가능)
※ 지역별 모집인원 정원 초과 시 이메일 서류 접수 선착순으로 1순위, 2순위 지역에 등록
(단, 누락된 부분 없이 모든 제출서류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강의 활동 5년으로 제한
※ 특정권역에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 이상 강의 활동 가능
6. 서류접수 기간 : 2024년 02월 22일(금) ~ 2024년 03월 04일(월) 오후 10시까지
7. 서류 접수 방법 : 지원서는 e-mail로만 접수 (e-mail : kisf77@hanmail.net)
※ e-mail 제목은 반드시 [조기적응 특수강사 모집 신청_성명_교육대상]으로만 기재
예시 : [조기적응 특수강사 모집 신청_OOO_외국국적동포]
8. 모집 결과 안내
-일자 : 2024년 3월 11일(월) 18시 이후
-방법 : 개인 이메일을 통한 개별 안내
※일정 변동 시 이메일 안내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한국이민재단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 문의 Tel. 02-2643-6525/ 6510/ 6545)